본문 바로가기
profile
2014.07.19 23:50 댓글:2 조회:5,690

아무 음악이나 사용해도 될까?

많은분들이 비디오를 제작하면서 사용할 배경 음악에 대해서 고민하신적이 있을겁니다.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서 공유할 때 아무 음악이나 사전 허가없이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다른 단어로 불법입니다). 이것은 제작한 비디오의 목적이 상업적, 비상업적인가는 관계없이 음원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고발할 경우 정상적인 사용료에 비해 수십/수백배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법적,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수중 촬영하는 사람들도 결국 컨텐트를 제작하는 저작권자로서 음악의 저작권도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겠죠? 내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아무 사전 협의없이 누군가 마구 사용했다고 생각 해 보세요.

어떤 음원을 사용해야 할까?

그렇다면 어떤 음원을 사용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은 Royalty Free 음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여기서 Free는 무료라는 의미가 아님!). Royalty Free 음원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매우 많은데요. 밑에 몇군데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또는 비메오에서 Royalty Free 음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vimeo.png


유튜브 : https://youtube.com/audiolibrary/music
비메오 : https://vimeo.com/musicstore

비메오 뮤직 스토어의 경우 무료이거나 사용료가 있는 음원들도 있고 사용 목적(이건 밑에 따로 설명합니다)에 따라 사용료도 틀립니다.
다음 두곳에서도 많은 Royalty free 음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Kevin MacLeod : http://incompetech.com/music/royalty-free/
Jamendo : http://www.jamendo.com/en/welcome

제가 주로 유료로 사용하는 곳은 Audiojungle.net 입니다. 이외에도 검색사이트에서 Royalty Free Music으로 검색해 보시면 매우 많이 나옵니다.

audiojungle.png


유료 사이트의 장점은 좋은 품질의 음악을 쉽게 찾을수 있고 음원 제작자가 사용료를 받는 만큼 오디오 파일도 고 퀄리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료는 단순하게 인터넷 게재용인지 또는 TV등 다른 매체에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사용할 용도에 맞게 고르고 지불하면 됩니다. 대부분 가장 저렴한 옵션은 단순 인터넷용이며 이런 경우에 음악을 포함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음원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권을 얻은것이지 음악 자체가 자기것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Royalty Free 음원들 중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특정 조건를 따르면 저작권자와 사전 협의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라이선스입니다. 이러한 라이선스를 따르는 음악은 다음 링크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egalmusicforvideos
http://freemusicarchive.org/curator/creative_commons/

이러한 CC 라이선스의 음악들은 사용하기 전에 어떤 라이선스 사용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CC 라이선스는 단순히 음악 제작자만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부터 영리나 변경이 불가한 경우등 모두 6가지 경우의 다양한 이용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음악이 어떤 조건을 달고 있는지 잘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creativecommons.org/

인터넷에서 많은 무료/유료 음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목적에 따라서는 사용료를 내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제작한 비디오도 그 라이선스를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퍼가기"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함부로 사용되더군요. 지식(지적) 재산권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적용됩니다. 사진, 영상, 음악, 글 모두 뚜렷하게 명시하거나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작자 또는 사용자가 그것을 서로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임은재 / Eunjae Im at eunjaeim.com | ejlabs.net


Camalapse - 고프로 Timelapse 악세사리 [1]

Eunjae [악세사리] 04.01 5,160

오두막 캐논 펌웨어 2.0.9 입니다. [1]

E-noung(간영훈) [dSLR & Micro 4/3] 04.01 3,515

고프로 전용 충전기 - Wasabi Power Charger for GoPro

Eunjae [기타] 03.31 5,069

GoPro 수중하우징에 매직필터 사용하기 [6]

uwkorea [악세사리] 03.31 4,930

Canon 5D Mark 3 - ALL-I vs IPB video mode [12]

Eunjae [dSLR & Micro 4/3] 03.30 6,700

백스케터 고프로 하우징 vs BlurFix 어댑터 비교 리뷰 [4]

uwkorea [하우징/포트] 03.30 4,592

저도 snoot(스누트)만들어?? 봤습니다..ㅠ [3]

Oliver [스트로브] 03.24 4,142

화이트밸런스 - White Balance Auto vs Manual [18]

Eunjae [강좌] 02.10 7,214

캐논 7D 동영상 ISO 노이즈 테스트 – Testing Canon 7D ISO noise in V... [1]

Eunjae [dSLR & Micro 4/3] 01.31 4,225

소니 베가스 HD 랜더링 - HandBrake 사용하기

Eunjae [소프트웨어] 01.27 13,855

목록